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와 추계신고에 의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이익(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계산의 기본 원칙이 실제이익에 의한 신고이므로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 장부 작성 O |
복식부기 신고 | 장부 작성 O |
단순경비율 신고 | 장부 작성 X |
기준경비율 신고 | 장부 작성 X |
2. 기준경비율 계산 구조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 (주요 경비 외)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1/2를 적용합니다.
3.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기준경비율 제도는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및 계산 등의 기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 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등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목(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업종별 |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부가세 면세대상 23년부터 적용)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 위와 같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속부터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하면 아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합니다.
ⓑ 전문자격사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이때 추계소득 계산 시 주요 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신규개업자, 계속사업자 구분 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 표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으로 위 기준에 의한 일정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6.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 전문자격사(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보건용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 2019년 귀속부터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 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차등률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개업일 폐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의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분 소득부터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유형에서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3) | 2024.09.01 |
---|---|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 (의무발행업종) (0) | 2024.05.17 |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 (0) | 2024.04.26 |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과 한도 (0) | 2024.04.24 |
법인세법 주요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알아보기 (1)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