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해당할 때 그 매입가액 중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부가 정한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 재료가 면세재화이다보니 부가세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음식점업, 제조업 (개인, 법인사업자)이 해당 됩니다. 면세 재화를 단순가공 식료품을 재료로 매입하여 가공 제조하여 과세재화를 완성 및 공급하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 8/108 | ||
법인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4.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할 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꼭 확인하시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당 원재료의 면세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전표관리/자동전표처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면 자동전표처리에서 전표전송한 내역이 보입니다.
면세 제품 분개란 차변에 코드 8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부가)를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설정하지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불러와지지 않으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들어가면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기간 설정 후 오른쪽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율을 확인 후 매출에 맞는 공제율 설정을 해줍니다.
(블로그 글 상단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코드 8번을 설정한 제품들이 불러와집니다.
매입처가 불러와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제품에 맞는 제품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해줍니다.
1번으로 [매입세액정산(의제)를 눌러주고 2번으로 [불러오기(월별조기)를 눌러줍니다.
2번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매출로 잡아놓은 코드를 설정해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매입세액정산(의제)]에서 확정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어주고 대상한도율에 대해 선택해줍니다. 한도율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확정분을 입력해주면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계산결과가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다시 확인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밖의공제매입세액명세 옆 메모지연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의제매입세액 부분란에 금액이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분개는 위와 같습니다. 대변 상품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코드를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코드 설정 후 손익계산서로 이동하면 타계정으로 대체되어 상품 재고액에서 차감이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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