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납부기간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 | |
1기 1/1 ~ 6/30 |
예정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 | 1/1 ~ 6/30 | 7/1 ~ 7/25 | 법인 및 개인(일반) | |
2기 7/1 ~ 12/31 |
예정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 | 7/1 ~ 12/31 | 다음해 1/1~ 1/25 |
법인 및 개인(일반) 간이과세자는 1년 |
1년에 2번만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총 4번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년 동안 한 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며 부가세를 6개월 분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마다 중간에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만 1년에 총 4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기에 속하는 4월과 2기에 속하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 입니다. 예정고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신규 법인이나 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처리되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부진 또는 휴업 상태 : 사업이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매출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해서 신고를 안하면 안됩니다.
매출을 0원으로 표기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존재를 국세청에 알림으로써 폐업상태가 아님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납부기간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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