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 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 (주거형편상별거 허용) |
1964.12.31.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2024.1.1.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O | 1964.12.31.이전 2004.1.1.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O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장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4.12.31.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O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O | O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8세이상) | O | O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O | O | O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기부금 | X | O | X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적용 |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7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x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4.12.31.이전) |
20세 이하 ('04.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이상) ('54.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와 중복 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홈택스 -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 방법 (월세세액공제)
'세법·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과다공제 유형 (3) | 2024.11.01 |
---|---|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 (신혼부부 100만원) (0) | 2024.10.31 |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기간 및 차이점 (0) | 2024.10.12 |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주의할점 (3) | 2024.09.04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3)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