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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별거 허용)
  1964.12.31.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24.1.1.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4.12.31.이전
2004.1.1.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장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4.12.31.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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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8세이상) O O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의료비 X X O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O X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적용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7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4.12.31.이전)
20세 이하
('04.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이상) ('54.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와 중복 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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