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우선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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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 사적연금(1,200만 원 초과 시), 연간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이미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데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서 덜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과세기간 수입 7,500만 원 미만) 이 회사를 통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시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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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4.0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4.07.0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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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을 통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_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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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0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PC)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간 후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분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간편 인증이나 아이드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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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버튼을 차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간편신고를 누르면 더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기 신고를 눌러 신고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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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이 켜지면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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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라고 뜨면서 종합소득금액부터 납부(환급) 할 총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궁금하면 [세부내역 보기]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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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다하고 이상이 없다면 환급계좌에 환급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납부를 해야 한다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 후 동의한다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본인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납부(환급) 할 총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면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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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급여 등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그때 납부한 세금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소득(3.3%)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세 XXX 원, 지방세 XXX 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그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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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나는 이 결과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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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사업소득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입 금액 정정/삭제를 눌러 수정해 줍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를 눌러 알맞은 소득을 불러와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음은 아래로 스크롤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잘 못 되어있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자가 빠져있다던지 월세세액공제가 빠져있다던지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해 재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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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 완료 하였다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 들어갑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접수증 [보기]를 선택해 납부· 환급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 [보기]를 선택해 가상계좌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기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로 하고싶다는 분들은 카드로택스에 들어가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의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폐업 시, 폐업신고는 바로 진행 후, 부가세, 원천세 등을 완료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폐업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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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2024. 07. 08 폐업 시 과세기간 : 2024. 7. 1.~2024. 7. 8 (24년 1-6월에 대한 기간은 1기 정기신고 때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 2024. 8.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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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폐업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해서 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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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 ] > [기초정보관리] > [회사등록(회계)] 순으로 눌러줍니다.
회사등록에 들어가 [회계기간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폐업일자를 확인해 회계기간을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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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옆 홈택스 아이콘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폐업일자 확인 후 [과세유형반영], [폐업일반영]을 차례로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개업/폐업년월일에 2024.06.15 날짜로 적용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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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에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 전자계산서(매출, 매입), 신용카드(매출, 매입), 현금영수증(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전송해줍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를 11일이 지난 후 확인해 더존 위하고와 맞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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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순으로 눌러 1기(예정+확정)를 눌러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들어가 기간 설정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홈택스 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후 화면을 닫아주면 됩니다. 따로 [마감] 버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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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에 들어와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6월 15일자로 폐업을 했으니 그 날짜에 맞춰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세액 부분을 눌러보면 오른쪽과 원단위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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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폐업신고 일자는 회사설정에서 설정완료했다면 자동으로 떠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사유를 선택 후 과세표준도 확인해주고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이니 잊지말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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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출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사용 등 법인세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시에 대표자의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의 상여처분시 수정해야할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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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상여란 ?
인정상여는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본래적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직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귀속이 불분명할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처분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출누락, 증빙불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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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상여 신고시 주의사항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이라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작성 시 [연말], [소득처분]으로 표시해 2월 귀속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먼저 진행되고,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 발생에 대해 알게되니 연말정산 전에 소득처분이 될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서 연말정산 신고 때 인정상여로 미리 입력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관련 대표자 사적사용분, 그 외 처분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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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신고방법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세액계산신고 / 납부서 ] > [세액계산신고/납부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면 1.정기신고 > 마감해제 옆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첨부서식마감해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제 해준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