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금상품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IRP는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커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2.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도 적합한 상품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 유연한 금융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IRP는 개인의 연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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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공제율)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엔 '연금납입확인서'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처리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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