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4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신문 · 영화관람료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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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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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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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걍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따른 입학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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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X)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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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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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연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자상환액 300~1,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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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꿀팁,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8. 연금저축 및 IRP, 개인 주택저축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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