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소득에 신고에 필요한 간편, 복식장부는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방법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전에 소득공제신고서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합산할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입력해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공제되어있는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페이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보험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입력했는데 주택자금이나 기부금이 해당이 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 보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입력란을 눌러주시면 [사용액 명세서입력] 먼저 눌러줍니다. 2번째 캡쳐와 같은 화면이 뜨면 본인과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해주고 [종료 및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번째 캡쳐처럼 신용카드 내역이 불러와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를 입력해야 금액이 계산되니 급여를 꼭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번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있으면 입력해줍니다.
특별세액공제도 확인하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해당되는 보험료 입력한 뒤 [종료 및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한도내에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의료비도 해당되는 의료비를 입력한 뒤 총급여를 입력해줘야 금액이 알맞게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입력
[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순으로 눌러줍니다.
해당되는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줍니다. 기부금이 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명세서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 보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득공제신고서로 돌아와서
4.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쪽 [?]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기부금명세 반영]을 먼저 눌러주시면 그 전에 기부금명세서에서 입력한 기부금이 불러와집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금액으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기부금명세서 전송]을 누르고 [종료 및 적용]을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를 보면 기부금 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자동계산되어서 입력되지 않으니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 있는 세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소득구분코드를 51 근로(국내)로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회사명을 적어주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총급여를 총수입금액란에 입력해주시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뜨게 됩니다.
이게 맞게 된건지 확인하고싶으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 2번째 페이지에
이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납부한게 있다면 그것또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번째 페이지에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입력합니다. 빈칸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니 입력안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득공제등에 들어가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금액이 맞게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새로불러오기] > [세액공제 입력]을 눌러줍니다.
.
위와같은 창이 뜨면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입력하면 알아서 불러와져있지만 한 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세액공제]를 눌러 [불러오기] > [적용]을 눌러줍니다. 기부금 작성하신 분은 알맞게 세액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신고서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기부금명세서 작성하는 것과 근로세액공제 계산해주는 것 잊지마시고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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