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의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오늘은 폐업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사업장의 폐업 신고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의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폐업 시, 폐업신고는 바로 진행 후, 부가세, 원천세 등을 완료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폐업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2024. 07. 08 폐업 시 과세기간 : 2024. 7. 1.~2024. 7. 8 (24년 1-6월에 대한 기간은 1기 정기신고 때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 2024. 8.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3. 주의할 점
폐업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해서 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 ] > [기초정보관리] > [회사등록(회계)] 순으로 눌러줍니다.
회사등록에 들어가 [회계기간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폐업일자를 확인해 회계기간을 변경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 홈택스 아이콘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폐업일자 확인 후 [과세유형반영], [폐업일반영]을 차례로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개업/폐업년월일에 2024.06.15 날짜로 적용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에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 전자계산서(매출, 매입), 신용카드(매출, 매입), 현금영수증(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전송해줍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를 11일이 지난 후 확인해 더존 위하고와 맞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순으로 눌러 1기(예정+확정)를 눌러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세금계산서합계표] 순으로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들어가 기간 설정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홈택스 자료와 비교해 맞다면 [마감]버튼을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순으로 눌러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들어가 기간 설정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홈택스 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후 화면을 닫아주면 됩니다. 따로 [마감] 버튼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들어와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6월 15일자로 폐업을 했으니 그 날짜에 맞춰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세액 부분을 눌러보면 오른쪽과 원단위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과표]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폐업신고 일자는 회사설정에서 설정완료했다면 자동으로 떠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사유를 선택 후 과세표준도 확인해주고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이니 잊지말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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