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7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공제액 (2,000만원 한도) |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총급여액 x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64.12.31.이전) |
20세 이하 ('04.01.01 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이상) ('54.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와 중복 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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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홈택스 -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 방법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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